◉국토교통부공고 제2024-24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3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27)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천지건설(주)(김혜정)
나. 전화번호 : ①031-417-5339
2. 명칭 : 건공화 펌프를 이용하여 수공발파 차단 및 ANFO로 진동을 경감한 건공화발파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 굴착
<기술의 내용>
신청기술은 건공화펌프로 모든 수공을 건공으로 전환하여 법률이 규제하는 수공발파 차단 및 대규모발파 불능을 차단하고, 수공해결이 전제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 ANFO제원을 에멀젼제원(TYPEⅡ~TYPEⅤ)에 대체 적용하여 진동을 경감한 발파공법이다
<범위>
국내 발파기술이 사용하는 발파공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물(수공)을 신청 “건공화 펌프”로 완전 배수 처리하여 건공 발파체계를 구축하고, 진동제어 목적이 포함된 표준 에멀젼제원(TYPEⅡ~TYPEⅤ) 각 공법에 대하여 신청 “ANFO제원”을 대체 적용하여 진동을 제어하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