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4-8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2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24)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블라스텍코리아(강대우), ②(주)삼영기술(이기상)
나. 전화번호 : ①051-639-8809, ②051-817-3931
2. 명칭 : 폼포미 부재를 이용한 암반발파방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 굴착, 토목 > 터널 > 터널 굴착(발파)
<기술의 요지>
이 기술은 암반발파 작업에서 노천 및 굴진장 1.5m이상의 터널 굴착구간에 폭약이 폭발할때 자유면 방향으로 압력이 작용할 때 폭발에너지를 폼포미 부재의 길이만큼 증대시키게 된다. 이때 발파암의 파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약공내 공저 및 폭약과 폭약 사이 또는 폭약과 전색 사이, 그리고 직경 75mm∮이상 발파공에 벌크(Bulk)폭약을 넣을 경우는 천공경보다 작은 크기의 폼포미부재를 내부에 장착시켜 에어데크를 형성시키므로서폭약이 암반에 작용되는 암반의 충격을 완화하는 완충재료로 폼포미 부재를 이용하는 발파방법이다.
<범위>
노천발파 및 굴진장 1.5m이상의 터널 굴착구간에서 장약공 내 공저 및 폭약과 폭약사이 또는 폭약과 전색사이 또는 벌크폭약의 경우에는 폭약층내부에 발파공보다 적은 크기의 폼포미를 매몰키시는 폼포미를 이용한 에어데크 발파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