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4-5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18)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안진하이테크(주)(이화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김병석)
나. 전화번호 : ①02-420-6331 ②031-910-0114
2. 명칭 : 1등급 천연 유색골재와 색차 평가기법을 적용하는 칼라아스팔트 포장 공법
3.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도로 >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적토 이암 골재원을 개발하여 채굴한 원석으로부터 1등급 단립도 천연 유색골재를 생산
하고, 이 유색골재를 이용하는 혼합물과 시공법에 기존 포장과의 색차를 분석하는 평가기법을 적용
한 천연 유색골재 칼라 SMA 포장 공법이다.
<범위>
천연유색광물인 적토이암을 이용한 1등급 유색골재 생산방법과 색차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칼라포
장의 시인성을 확보하는 방법, 아스팔트 혼합물에 천연유색 굵은골재 함량 64% 이상을 사용한 칼라
SMA포장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