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89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616)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흥신(이미애), ②(주)흥신이엔씨(이보성),
③대구교통공사(김기혁)
나. 전화번호 : ①053-965-0103 ②053-965-0103 ③053-640-2124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89호
3. 명칭 : EVA시트 방수층 하부에 수팽창하는 아크릴레이트를 합지한 건식 비노출 방수공법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수지계(ethylene-vinyl acetate) 시트방수층
하부에 수팽창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시트지 파손에 대한 자가 보수 특성을 지닌 아크릴레이트를
합지한 1℃이상, 내부포수 표면건조 상태에서 시공가능한 건식 비노출 방수공법이다.
<범위>
재활용 EVA시트 방수층 하부에 수팽창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시트지 파손에 대한 자가 보수 특성을
지닌 아크릴레이트를 합지한 1℃이상, 내부포수 표면건조 상태에서 시공가능한 건식 비노출방수공법
5. 보호기간 : 2016.05.11. ~ 2024.05.10.(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5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