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0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13)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가스코㈜(강한묵), ②다스코(주)(한상원), ③(주)유신(박석성) ④(주)택한(이필구), ⑤현대건설(주)(윤영준)
나. 전화번호 : ①061-375-1141, ②061-370-2114, ③02-6202-0114, ④070-8844-0640, ⑤1577-7755
2. 명칭 : 케이블 방음터널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방음벽
<기술의 요지>
신청 기술은 라멘구조의 방음터널 구조체 기둥과 지붕의 연결부인 우각부에 생기는 모멘트를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지붕 프레임의 중앙부 처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컨트롤 로프와 케이블 타이를 적용한 방음터널 공법이다. 케이블 방음터널은 케이블 장력을 이용하여 우각부 모멘트를 줄이고 기존 방음터널 공법에 비해 기둥 단면을 감소시켜 시공성을 향상 시켰다. 또한, 기둥부에 설치한 케이블 컨트롤 박스를 통해 컨트롤 로프 장력을 쉽게 조절하여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한 공법이다.
<범위>
도로 및 교량에 콘크리트 기초를 설치하고, 그 위에 H-형강 지주와 지붕을 볼트로 조립한 뒤 우각부와 지붕부재에 케이블을 연결하여 케이블 인장을 통한 지붕 부재 처짐 등에 저항하는 방음터널 공법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