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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606)_(주)한국수안, (주)홍익기술단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권영종 연락처 : 031-389-6454 등록일 : 2023-12-11 조회수 : 113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365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86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606)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한국수안(이동섭), ②(주)홍익기술단(성낙전)

나. 전화번호 : ①031-269-0306 ②043-230-7801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86호

3. 명칭 : 플라스틱 블록과 레진콘크리트 지지기둥을 사용하여 통로를 갖는 빗물저류조 시공방법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수자원 > 수자원 설계 및 프로그램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레진콘크리트 지지기둥이 적용된 플라스틱 블록과 주철판넬을 이용하여 유지관리용

통로를 갖는 적층구조의 빗물저류조 시공방법이다.

<범위>

레진콘크리트 지지기둥이 적용된 플라스틱 블록과 주철판넬을 이용하여 유지관리용 통로를 갖는

적층구조의 빗물저류조 시공방법

5. 보호기간 : 2016.03.23. ~ 2024.03.22.(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65호(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6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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