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2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83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604)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무성건설(홍기동), ②수신건설(주)(원정민),
평원개발(주)(이창원)
나. 전화번호 : ①051-531-9996 ②032-433-8133 ③031-235-6033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83호
3. 명칭 : 안장형보수로봇을 이용한 하수 연결관 및 단축식보수기를 이용한 하수 본관의 비굴착 부분 보수공법(SRPS공법)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공통되게 무취·저독성의 전용수지(DCPD변성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아크릴레이트 수지)를 이용하여 강력한 기계적 물성을 제공하는 하수관로 보수 공법에 관한 것으로, 이동유닛에 결합된 조정장치가 높낮이 조절이 됨으로써 CCTV자주차로 인한 원활한 시야확보가 가능하고, 이러한 조정장치에 안장형보수기 및 보조카메라가 구비된 실린더형보수기가 결합된 채 회전·승강·기울임 기능이 구비됨으로써 본관:D200~600㎜, 연결관:D100~300㎜의 범위에서 비정립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연결관의 균열 및 파손부위를 보수할 수 있으며, 전용수지가 함침된 다겹면보수재를 이용하여 하수연결관 접합부의 안정적 보수를 기대할 수 있는 하수 연결관 비굴착 보수공법(SRPS-J, Saddle Repairing Packer System-Joint)이다. 또한 기존보수기보다 25%이상 길이가 줄어든 단축식보수기를 이용하여 648맨홀을 포함한 좁은 구경의 맨홀에도 투입이 용이하고, FRP재질로 제작된 프레임 내부에 팽창용고무가 열접착으로 결합되어 이상적인 팽창형태를 구현하여 D150~1000㎜의 범위까지 시공할 수 있으며, 유리섬유 반밀폐형 보강재에 전용수지를 함침하여 부직포의 들뜸불량을 개선하는 동시에 하수관로의 내구성을 높이는 하수 본관 비굴착 부분 보수공법(SRPS-M, Sewerage Repairing Power System-Main pipe)이다.
<범위>
공통으로 DCPD변성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아크릴레이트 수지를 이용하는 공법에서, ①상기 수지를 다겹면보수재에 함침하고 조정장치에 안장형보수기와 실린더형보수기가 결합된 안장형보수로봇으로 본관 200~600㎜와 연결관 100~300㎜이 조합된 규격을 시공할 수 있는 하수 연결관 비굴착 보수공법(SRPS-J) ②상기 수지를 반밀폐형 유리섬유 보강재에 함침하고 FRP재질의 단축 프레임 양단 내부에 압착용 고무를 열접착한 단축식보수기로 D150~1000㎜까지 시공할 수 있는 하수 본관 비굴착 부분 보수공법(SRPS-M)
5. 보호기간 : 2016.02.25.. ~ 2024.02.24.(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