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36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09)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인프라안전㈜(박윤제)②탄탄안전㈜(이강선)
나. 전화번호 : ①02-6954-2150②041-355-1024
2. 명칭 : 레이저와 카메라를 이용한 비접촉 무타겟 영상 처리기반 교량 변위 측정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기술의 내용>
하천 교량과 고가 교량 등 기존 방식으로는 변위 측정이 제한적인 구조물에 적용 가능한 “『레이
저와 카메라를 이용한 비접촉 무타겟 영상처리』기술에 기반한 교량 변위 측정 및 제어 알고리
즘”을 개발 함으로써 교량 하부조건과 관계없이 변위 계측이 가능하며, 계측기와 계측 타겟의 설
치를 배제하여 사용이 간편하고 경제성을 확보한 새로운 개념의 변위 측정 기술
<범위>
Non-Scale 카메라 화소에 스케일을 부여하고 촬영된 교량의 특정 위치를 화소 단위로 추적하여
변위를 산출하는 비접촉 무타겟 실시간 변위 측정 시스템과 Non-Scale 화소에 스케일을 부여 하
기 위한 레이저 구조광 프로젝션 시스템 및 제어 알고리즘을 포함한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