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400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으로서 공고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법인명
- 블락스톤주식회사(대표자 : 황청호)
나. 전화번호 : 블락스톤주식회사 황청호 대표이사(☎032-346-7700)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 칭 : 기후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도로 비굴착식 스마트 IoT 물 분사 시스템 공법
나. 분 야 : 교통시설 / 도로 / 노면표시
3. 기술범위 및 주요 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일반 도로의 노면온도 및 미세먼지 등의 환경정보를 IoT센서 기술을 적용과, 기존의 PLC운영 방식의 제어기술을 저 전력 고밀도 접적회로 기술을 적용한 제어시스템을 개발 하였으며, 센서 및 제어 시스템은 저전력 RF무선통신을 적용하여 태양광 운영 시스템으로 운영 하도록 개발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비굴착 방식으로 레고블럭처럼 도로에 배관을 설치 하는 물분사 공법 기술 임
나. 주요 기술내용
ㅇ 폭염으로 인한 도시의 아스팔트 온도 상승과 도로의 미세먼지 발생을 센서를 통하여 실시간 감시 하는 시스템으로 노면온도 상승과 미세먼지 나쁨 상태가 되면, 도로에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여서 노면온도 및 미세먼지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IoT 물분사 시스템 공법임
ㅇ 저속 RF무선통신을 적용한 센서시스템과 저전력 고밀도 집적회로를 적용한 제어 시스템, 기상청과 환경부의 폭염특보, 미세먼지 특보와 연계된 관제 시스템과 비굴착식 배관 및 블록을 설치하는 도로 물분사 시스템 공법 임
4.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기한 : 2023. 12. 11.(월)까지
마.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기술인증센터)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14066)
5. 기타사항
지정신청기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 031-389-6350, 팩스 : 031-381-49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