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심사전문가 등록 신청 안내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관련입니다.
□ 대상 : 건설분야 전문가
□ 기간 : ∼ ’23.12월
* 심사위원 등록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나, 기간 내 신청 및 현행화한 전문가 대상 24년 상반기 우선 등록심사 진행 예정
□ 방법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www.kaia.re.kr) 회원가입 후 신청 (붙임 참고)
□ 기타사항
ㅇ 스마트건설, 지식재산권법, 건설관리 전문분야 신설(’23.11.02)
ㅇ 심사전문가 선정 여부는 개별 공지
심사위원 정보 현행화를 실시하지 않거나, 증빙자료를 등록하지 않아 자격기준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위원 등록이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 담당자(031-389-6523)에게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