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9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3년 0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597)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①피에이치씨탑다운㈜(김인철)②㈜포스코이앤씨(한성희)
③롯데건설㈜(박현철)④삼표피앤시㈜(차재정)
⑤대우조선해양건설㈜(이현태)
나.전화번호: ①02-238-4207, ②054-223-6114, ③02-3480-9114
④02-6270-0317, ⑤02-750-8000
2. 명칭 : 착탈식 보조말뚝과 이음용 상부PHC말뚝을 이용한 건축물 역타기둥용 PHC말뚝의 시공법
(PTR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기초 > 기초다짐 및 지정
<기술의 내용>
신청기술은 역타기둥 지지용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을 대체하여 대구경 PHC말뚝을 착탈식 보조
말뚝을 이용하여 매입공법으로 시공하고, 역타기둥 지지용 대구경 PHC말뚝의 상부에 연결된 이음
용 상부PHC말뚝 내부에 모르타르/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역타기둥을 설치한 후, 착탈식 보조말뚝을
제거하는 건축물 역타기둥 시공을 위한 PHC말뚝의 시공법이다.
<범위>
역타기둥 지지용 대구경 PHC말뚝과 이음용 상부PHC말뚝 및 착탈식 보조말뚝을 연결하여 매입공
법으로 시공하고, 이음용 상부PHC말뚝 내부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역타기둥을
설치한 다음 착탈식 보조말뚝을 제거하는 건축물 역타기둥용 PHC말뚝의 시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