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8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3년 0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594)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부흥시스템(손종만)
나. 전화번호 : 02-890-3692
2. 명칭 : 방향유도 가이드와 이물질 방지링이 구비된 지진력 감쇠 받침 기술
3.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받침
<기술의 요지>
이 신청기술은 교량의 상부와 하부(교각 및 교대) 사이에 결합되는 교량받침에 대한 내용이며,
평상시에는 예측이 가능한 교량의 변형을 유도하고 지진 등 큰 변위가 발생할 때에는 분리되어
올바른 받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유도 가이드와 중간판의 상,하단에 위치하여
마찰면 내의 윤활제 유출과 이물질 침투를 방지하는 이물질 방지링이 구비된 지진격리받침 기술이다.
<범위>
평상시에는 예측이 가능한 교량의 변형을 유도하고 지진시에는 분리되면서 면진받침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유도 가이드와 마찰면 내의 윤활제 유출과 이물질 침투를 방지하는 이물질
방지링이 구비된 지진격리받침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