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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592)_브릿지테크놀러지(주) 외 4인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권영종 연락처 : 031-389-6454 등록일 : 2023-09-27 조회수 : 239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8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81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592)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브릿지테크놀러지(주)(김성재),

②극동건설(주)(문정동/박용득), ③지에스건설(주)(임병용),

④(주)삼보기술단(황규현), ⑤(주)천일(김도빈)

나. 전화번호 : ①02-732-0217 ②02-2280-6114 ③02-2154-2120 ④02-3433-3000

⑤02-558-1001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81호

3. 명칭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곡선 거더의 제작을 위한 스마트몰드 시스템 및 전도방지 인양장

치를 이용한 시공기술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곡선교에 적용 가능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곡선 거더의 제작 및 시공기술에 대

한 것으로, 동일 교량내에서도 서로 다른 거더 길이와 곡률반경을 가지는 각각의 거더를 한 조의

현장설치 스마트몰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기술과 현장 여건에 따라 단부블럭, 전도방지 인

양장치를 적용하여 시공이 가능한 기술이다.

<범위>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곡선 거더의 제작을위한 거더길이와 곡률반경, 형고 조정이 가능한 스마

트몰드 시스템 및 전도방지 인양장치를 이용한 시공기술

5. 보호기간 : 2016.01.15. ~ 2024.01.14.(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84호(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59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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