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3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3년 0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585)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정석케미칼(김용현), ②(유)삼신기업(이종화),
③(주)케이알산업(박종화)
나. 전화번호 : ①063-290-2302 ②063-211-5775 ③02-6984-9000
2. 명칭 : 도로 살얼음 방지용 미끄럼방지-안티아이싱 도료 조성물 제조기술
3.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도로 > 도로안전시설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노면 결빙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염화물(NaCl. CaCl 등)의 친수성 표면을 개질하고, 에
틸렌성 불포화 작용기 및 이중 결합을 포함하는 변성의 실란 단량체 및 불소 단량체를 MMA 수지
와 공중합한 후 혼합한 도료 조성물의 제조에 관한 기술로서, 도로안전시설물 중 하나인 미끄럼방
지 포장재용 도료에 적용하여 차량의 주행안전을 위한 기존의 성능에 더해 동절기 포장 노면의 살
얼음(블랙아이스) 생성을 억제하는 도료 조성물을 제조하는 기술이다.
<범위>
미끄럼방지 포장재에 적용할 수 있는 도료로서 염화물(NaCl. CaCl 등)의 친수성 표면을 개질하고,
에틸렌성 불포화 작용기 및 이중 결합을 포함하는 변성의 실란 단량체 및 불소 단량체를 MMA 수
지와 공중합한 후 혼합한 도료 조성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