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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578)_서광항업 주식회사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권영종 연락처 : 031-389-6454 등록일 : 2023-07-18 조회수 : 18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7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3년 0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578)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서광항업 주식회사(정공운)
나. 전화번호 : 054-536-8816
2. 명칭 : 정확한 위치정보 측위(GNSS) 시스템과 모바일 운용 소프트웨어를 통한 지하시설물의 3D
DB 구축 기술
3.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측량 > 기타 측량
<기술의 요지>
정확한 위치정보 수신이 가능한 측위(GNSS) 시스템과 지하시설물 전용 모바일 운영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실시간 라이다 촬영 및 사진 측량한 관측자료를 서버에 송신하여 3D 모델링이 가능한 지하

시설물의 3D DB 구축 기술
<범위>
지하 시설물 3D DB 구축 정확도 향상을 위한 측위(GNSS)부와 Data 송수신 및 저장이 가능한 모바일

운용 소프트웨어, 라이다 촬영 및 사진 측량 자료를 가지고 3D 모델링 및 DB구축이 가능한 시스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76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57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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