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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576)_(주)한성기술, (주)태조엔지니어링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권영종 연락처 : 031-389-6454 등록일 : 2023-07-17 조회수 : 212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5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3년 07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576)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한성기술(한창헌), ②㈜태조엔지니어링(한명식)
나. 전화번호 : ①02-2266-1797, ②02-2140-9263
2. 명칭 : H pile과 광폭형 Sheet pile이 결합된 흙막이 가시설 벽체공법(H.C.S공법)
3.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기술의 요지>
H pile 플랜지 좌우측에 Sheet pile 고리형태와 동일 모양의 연결재를 부착하여 H pile과 광폭형
Sheet pile을 연속적으로 연결하여 흙막이 가시설 합성벽체를 형성하는 공법으로 시공시 광폭형
Sheet pile 적용에 따른 본수 및 자재중량 감소로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결속된 벽체는 토압을 효
과적으로 지지한다.
<범위>
H pile과 광폭형 Sheet pile을 연속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Sheet pile 고리형태와 동일 모양의 연
결재를 제작, 생산하며, H pile에 연결재를 부착하여 광폭형 Sheet pile과 결합하는 흙막이 가시설
합성벽체의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51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57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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