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2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3년 0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570)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①리더건설㈜(신유석)②남광토건㈜(임민규)③극동건설㈜(문정동)④금광기업㈜㈜(이동학)⑤㈜디에이그룹웬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김현호)
나. 전화번호 : ①02-851-4550 ②02-3011-0114 ③02-2280-6114 ④062-239-8100⑤02-580-8132
2. 명칭 : 겹침 주열식 벽체 형성을 위한 강재 가이드월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기술의 내용>
신청 기술은 겹침 주열식 벽체 형성을 위한 강재 가이드월 공법(이하 “RF CIP 공법”이라 함)의
기술로써, 일반 CIP 공법의 단점으로 알려진 수직도, 차수성, 경제성을 개선하고 기존 절삭형 말뚝
(Secant Piles) 공법에 사용되고 있는 콘크리트 가이드월의 시공성, 안정성, 환경성 등을 개선한
기술이다. 강재 가이드월은 현장타설 말뚝 천공장비인 오거와 케이싱의 정확한 위치와 수직도를 확
보하기 위한 고정장치이며, 말뚝의 정확한 위치 확보를 통해 겹침 주열식 벽체의 품질을 향상됨으
로써 벽체 강성 및 차수성을 확보한 공법이다.
<범위>
지하수위가 높고, 현장타설말뚝(CIP)의 수직도 관리가 필요한 굴착공사에 적용되며, 절삭형 말뚝
(Secant Piles) 시공 시 말뚝의 정확한 위치와 일정한 두께 형성 및 수직도를 확보할 수 있는 강
재 가이드 월을 이용한 겹침 주열식 흙막이 벽체 공법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