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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567)_금호건설 외 2인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권영종 연락처 : 031-389-6454 등록일 : 2023-06-05 조회수 : 195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661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74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6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567)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한국건설기술연구원(김병석), ②금호건설(주)(서재환),
                                                 ③청진건설(주)(윤여흥)
나. 전화번호 : ①031-910-0609 ②02-6303-0974 ③032-431-2051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76호
3. 명칭 : 신형식 슬립폼 시스템을 이용한 콘크리트 타워, 주탑, 교각 구조물의 변단면 슬립폼 공법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교량 > 가설시설물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콘크리트 타워, 주탑, 교각 구조물의 변단면 슬립폼 시공시 필요한 신형식 변단면 슬립폼

시스템의 설계, 해석 기술과 BIM기반 디지털 가상 시공 시뮬레이션, 경량 GFRP 모듈형 패널,
GPS 및 정밀센서를 이용한 콘크리트 고주탑 시공정밀도 및 형상관리 시스템, 표면파 측정 시스템을

이용한 콘크리트 초기 양생 강도 판단 기법, 무선 전동식 스핀들 시스템 등을 포함한 변단면 슬립폼

공법이다.
<범위>
BIM을 이용한 설계 및 제작, GFRP 거푸집, 초음파 이용 슬립폼 최적기 상승시스템, 전동스핀들,
GPS와 정밀센서를 활용한 시공정밀도 및 형상관리시스템 등을 구비한 신형식 슬립폼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타워, 주탑, 교각 구조물을 시공하는 변단면 슬립폼 공법
5. 보호기간 : 2015.09.22.. ~ 2023.09.21.(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661호(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56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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