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기술실시 실태조사 안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KAIA)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거나(매출발생),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기술료 징수)한 경우,
그 결과를 KAIA에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매년 기술실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기술실시 실태조사 안내에 따라 기술실시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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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웹페이지 연결(www.kaiasurve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