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3-353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72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552)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지지케이(안근묵)
나. 전화번호 : 031-651-9118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72호
3. 명칭 : 상향순환 체계를 갖는 열교환시스템과 쌍방향 게이트에 의해 공급 및 환수배관 결속구조를
가진 지열우물공(SCW) 시공기술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수자원 > 지하수 및 관리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 지열우물공 내에서 공급 및 환수공간을 분리하는 내부케이싱 기능을 기존기술의 공급관기능에서
환수관기능으로 전환된 지온구배순응형 열교환 방식 적용으로 지하수 순환공간 용적확장
· 비수직굴착 지열우물공 굴곡구간에서의 내부케이싱 삽입저항, 변형, 파손 등의 위험에 대해 안정성을
보강한 코일형 HDPE 및 비소켓 열융착 배관 방식 적용
· 지열우물공의 동결심도 이하에서 쌍방향 결속게이트에 의해 공급관 및 환수관이 일체화되고 인양
고리(hook)와 인력 탈부착 정비가 용이한 유량계가 내장된 밀폐식 상부보호공 구조
<범위>
내부케이싱의 환수관 기능 전환을 통해 확장된 지하수순환 공간에서 완속 상향순환체계를 갖는 열
교환시스템과 지열우물공 공급관 및 환수관이 쌍방향 결속게이트에 의해 일체화 구조를 갖는 지열
우물공 시공기술
5. 보호기간 : 2015.07.14. ~ 2023.07.13.(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