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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정(안) 사전예고
분류 : 일반안내 작성자 : 이태진 연락처 : 031-389-6435 등록일 : 2023-03-22 조회수 : 1909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규관리규정」 제13조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정(안) 사전 예고

 

1. 제정(개정·폐지) 이유

 

 ㅇ 「청원법」,「청원법 시행령」의 시행(’22.12.23)에 따라 우리원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ㅇ 국민이 우리원에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는 업무수행 기준‧절차 등 체계 마련

 

2. 주요 내용

 

 ㅇ 운영규정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 정의, 심의 원칙 등에 관한 사항 명시(제1조~제4조)

 ㅇ 위원의 구성‧의무‧임기 등에 관한 사항 등 규정(제5조)

 ㅇ 심의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제6조, 제7조)

 ㅇ 개최 요구 및 관련 자료 제출과 출석 요구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 제9조)

 ㅇ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사유에 관한 사항 규정(제10조, 제12조)

 ㅇ 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및 외부위원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제11조, 제13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1일까지(도착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담당부서 : 감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ㅇ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4층

 ㅇ 담당부서 : 감사실 

 ㅇ 전화번호 및 E-mail: 031-3896-435, eyoll@kaia.re.kr

첨부파일 :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정(안) 사전예고.hwpx [붙임]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정(안) 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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