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심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규관리규정」 제13조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정(안) 사전 예고
1. 제정(개정·폐지) 이유
ㅇ 「청원법」,「청원법 시행령」의 시행(’22.12.23)에 따라 우리원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ㅇ 국민이 우리원에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는 업무수행 기준‧절차 등 체계 마련
2. 주요 내용
ㅇ 운영규정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 정의, 심의 원칙 등에 관한 사항 명시(제1조~제4조)
ㅇ 위원의 구성‧의무‧임기 등에 관한 사항 등 규정(제5조)
ㅇ 심의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제6조, 제7조)
ㅇ 개최 요구 및 관련 자료 제출과 출석 요구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 제9조)
ㅇ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사유에 관한 사항 규정(제10조, 제12조)
ㅇ 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및 외부위원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제11조, 제13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1일까지(도착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담당부서 : 감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ㅇ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4층
ㅇ 담당부서 : 감사실
ㅇ 전화번호 및 E-mail: 031-3896-435, eyoll@kai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