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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547)_태일종합건축사사무소, 소암컨설턴트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권영종 연락처 : 031-389-6454 등록일 : 2023-02-28 조회수 : 276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0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3년 0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식회사 태일종합건축사사무소(김윤수), (주)소암컨설턴트(김중열)
나. 전화번호 : 055-237-2671, 042-863-2830
2. 명칭 : 분포형태의 온도측정장치를 이용한 저수지에 적용되는 누수탐지기술
3.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측량 > 기타 측량
<기술의 요지>
누수가 의심되는 저수지 제방 하부에 분포형 온도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지표 및 지중온도를 측정하
고, 산출장치를 통해 온도변화를 산출하며, 대조지역과의 편차를 이용하여 누수의 위치 및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누수를 조기 탐지하는 기술이다.
<범위>
분포형태의 다수의 온도센서측정장치를 통해 측정된 지중온도를 활용하여 산출장치에서 지중의 온
도변화를 산출하고 이와 대조지역과의 온도 편차를 통해 지하수의 누수를 탐지하는 누수탐지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202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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