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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513)_(주)포스코 외 6인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윤희석 연락처 : 031-389-6475 등록일 : 2022-10-07 조회수 : 303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4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포스코(김학동, 정탁), ②롯데건설㈜(하석주), ③㈜한라(이석민),

                                                  ④㈜한양(김형일), ⑤㈜호반건설(박철희,허옥, 김명열),

                                                  ⑥신세계건설㈜(윤명규), ⑦㈜피컴스(장동진)
나. 전화번호 : ①054-220-0114, ②02-3480-9114, ③02-3434-5000, ④02-721-8114, ⑤02-6177-0000,
                    ⑥02-3406-6620, ⑦070-7777-5665
2. 명칭 : 수직스티프너와 수평타이로 구성된 U형 강재보를 이용한 합성전이보(P-Girder)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골 > 복합 구조체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벽식구조인 주거용 건물에서 지하층 기둥-보 구조와의 하중전달을 위한 합성전이보
(P-Girder) 공법에 관한 것이다. P-Girder는 고성능 강재를 적용한 U형 강재보의 내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강콘크리트 합성보로 U형 강재보의 웨브 내측 면에 ㄱ형강인 수직스티프너를 부착하고,

양측의 수직스티프너는 수평타이로 연결함으로써 보의 높이와 폭을 축소하였으며, 동바리 설치
작업을 삭제하여 현장의 공정을 단순화한 합성전이보 공법이다.
<범위>
웨브 상단과 하단에 각각 상부플랜지와 하부플랜지를 절곡한 한 쌍의 단위 부재의 하부플랜지를
상호 용접하여 U형 단면을 형성하고, 웨브 내측면에 수직 방향의 수직스티프너를 용접하여 결합하며,

대면하는 수직스티프너를 수평타이로 연결한 U형 강재보를 SRC 기둥에 접합한 합성전이보(P-Girder)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47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5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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