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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431)_(주)티오켐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조대연 연락처 : 031-389-6482 등록일 : 2021-08-30 조회수 : 205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27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
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15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티오켐(노창섭) ②(주)지에프시알엔디(이정배) ③김성수
나. 전화번호 : ①063-291-7750 ②031-531-4432 ③031-539-2023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15호
3. 명칭 : 나노금속산화물졸과 복합실란의 합성을 통해 제조한 세라믹 코팅제에 의한 강구조물 보수
도장공법(세라수침투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보수제외) – 기타구조물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강구조물의 손상된 도장막을 복구하는 보수도장공법으로 부착력의 저하 및 구도막의
종류에 따르는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된 세라믹 코팅제(세라수)를 부식이 발생된 부
위에 도장하여 강구조물의 사용수명을 증진시키는 공법이다.
<범위>
부식된 강구조물의 보호를 위해 나노사이즈의 금속산화물-졸(SiO2, TiO2, Al2O3)과 다양한 구도막
및 피착재와 부착이 가능하도록 복합실란(Combined Siliane Monomer)을 적용하여 제조한 세라믹
코팅제를 사용하는 강구조물 보수도장 공법(세라수 침투공법)
5. 보호기간 : 2013.12.04. ∼ 2021.12.03.(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관보공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274호(2021.8.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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