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은 12월 11일 임직원, 노동조합, 협력사 및 지역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인권경영 헌장(이하 헌장)”을 제정하고 이의 준수를 다짐했다.
헌장에는 △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준수 △ 고용상의 차별 금지 △ 노동3권의 보장 △ 강제·아동노동 금지 △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직원의 신체적·감정적 존엄성 보장 △ 직·간접적 고용·협약·계약 관계 및 지역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경영 확산 △ 개인정보 보호 △ 사회적 약자 비차별 및 지역주민 인권 보호 △ 환경보호 △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등 10개 조항을 통해 인권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실천의지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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