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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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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관련 건설신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자 또는 출원자와 다른자(특허권자가 개인일 때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등)`가 신청하는 경우 건설신기술 신청 자격이 없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현재 개인의 신분으로 특허 등을 출원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법인을 설립(특허권자가 1인 주주가 되거나 혹은 여러 개인들의 투자를 유치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하고 법인의 명의로 건설신기술을 신청 하는 경우 신청 자격이 없는지 또한, 만일 위와 같은 경우 신청 자격이 없다면 개인의 명의로 된 특허는 개인의 명의로 신기술을 신청하고 추후 사업화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신기술 사용권을 양도 혹은 증여하여야 합니까?

  • 건설기술 진흥법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하고 있는 건설신기술의 신청자격에 있어 현재 개인의 신분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법인 명의로 신기술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격이 없으며, 개인의 명의로 신기술을 신청하고 추후 사업화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신기술사용권을 양도양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신기술개발자를 법인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허권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하고 신기술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허(실용신안)관련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지정된 신기술에 대하여 “갑”과 “을”이 이를 서면으로 모든 사용권리를 “갑”의 책임하에 사용하도록 “을”이 “갑”에게 위임하고, “갑”은 자신의 모든 사용권리를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 “병”이 “갑”으로부터 양수받은 권리를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 건설신기술은 권리를 설정해 주는 형성적 행위인 특허와는 달리 상법상 법인의 합병을 제외하고는 건설신기술의 양도​양수가 인정되지 않으며, 건설신기술은 기술개발자등 당사자간의 기술사용협약 등에 의거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률적 분쟁은 민사법 등에 의거 처리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술사용료 기술사용료 적용시점 및 기술사용료 산정방법은 무엇입니까?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179호, 2019.4.12) '제3편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및 현장적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기술사용료 현장에서 실제 해당공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설계 반영한 것만으로도 기술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는지 (설계 당시 기술개발자와 별도의 협약은 없었음)와 신기술 개발자가 현장시공에 참여할 경우 신기술 개발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별도 지급 해야 합니까?
  • 기술사용료는 기술개발자가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술사용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명기되어 있는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란 특정 신기술의 시방 및 산출단가를 설계에 반영한 공사 `발주청`입니까? 아니면 신기술을 이용하여 현장시공을 하는 `시공업체` 입니까?
  • 신기술을 이용한 건설공사의 기술사용료의 부담주체는 신기술 적용을 발주자가 선택한 경우 발주자가 필요에 의해 신기술을 활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게 되므로, 동 신기술 적용에 따른 기술사용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신기술 적용을 시공자가 선택한 경우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새로운 공법?기술 등을 사용함으로써 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술사용료는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술사용료 건설신기술 사용계약의 범위는 무엇이며,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술사용료 지급청구사항은 계약조건에 관한 문제로서 계약관련법령이나 기술개발자나 사용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술사용료 건설신기술관련 수주업체로서 신기술 개발자 측에 납품ㆍ의뢰코자 연락한 바, 제품납품에 관한 실시권을 다른 업체에 주었으니 동 업체와 협의토록 하고 있으므로, 신기술 개발자가 직접 납품ㆍ협약하여 주어야 맞는것이 아닙니까?
  • 건설신기술 지정을 받았다하여 지정받은 자만이 동 신기술을 특허처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기술개발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기술사용자에게 기술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설신기술 활용을 촉진토록 하고 있으며, 본 민원의 경우 실시권에 대한 사항은 특허법 등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신청관련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이 두 개 이상의 기관이 연구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여야 합니까?
  • 공동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건설기술의 경우 연구에 참여한 기관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관련 환경분야(하?폐수 처리 및 건설환경 분야) 기술의 경우 국가 신기술지정 제도 중 환경신기술에만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신기술과 함께 병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까?
  • 기존의 하?폐수 처리 기술, 정수처리기술, 침출수처리기술, 폐기물자원화기술 등 환경관련 분야 기술도 건설신기술로서 신청받아 심사하였으나, 환경신기술제도가 최근 정착됨에 따라 국가 신기술 지정 제도의 중복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기술의 성격에 따라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술의 범위는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관련 건설신기술지정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서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자


    . 신청기술과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의 등록권자(출원 포함)


    -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이 등록(출원)된 기술을 신기술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 등록(출원)권자와 신청인이 일치하여야 함


    - 소유권이 갑과 을로 되어 있으나, 갑이 신기술을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을의 동의서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소유권자로부터 기술 실시권 및 신기술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


    . 보호기간 연장신청의 경우 건설신기술 지정증서에 명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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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2019-228)에 따라 신기술 지정신청 및 연장신청의 제한을 받는 자


    - 신청서 접수 후 지정고시되기 전에 신청인, 이해관계인, 심사위원의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후 건설기술 진흥법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었음이 확인되어 취소된 경우


    . 지식재산권을 전부 양도한 경우 최초권리자는 신청자격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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