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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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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기술실시계약]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지식재산권을 무상 양도할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료의 징수액 전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혁신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구하지 않고 실시가 가능합니다.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연구개발성과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구개발성과임을 연구개발과제협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기술료의 징수액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술료 [기술료]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술료 및 기술료 징수방법 등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 ○ 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대해 상호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기술료 [기술료] 비영리기관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인 경우 전문기관에 징수한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는 전문기관에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징수한 기술료는 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기술료 [기술료] 징수한 기술료를 사용한 내역에 대해 전문기관에 별도로 보고해야 하나요? 징수한 기술료에 대한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혁신법 제18조 제5항에서 정해진 용도(참여연구자 및 성과활용에 기여한 직원 보상금, 재투자 등)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결과를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지침 제52조 제7항에 따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비영리 기관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인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41조 2항에 따라 용도별 사용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 정부지분기술료 50% 이상
    - 기술이전 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 정부지분기술료 15% 이상
    -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정부지분기술료 10% 이상
    -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 : 나머지


    * 정부지분기술료 :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 영리기관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중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언제 납부하여야 하나요?

  • ○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한은 실시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①직접 실시 : 전문기관에 ‘기술실시 결과보고서’와 매출관련 자료를 다음해 6월말일까지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납부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제3자 실시 : 전문기관에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납부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 영리기관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인인 경우 납부해야 할 정부납부기술료는 얼마인가요?

  •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요율은 실시유형에 따라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제3자 실시
    - 중소기업 : 협약에 따른 징수액 5%
    - 중견기업 : 협약에 따른 징수액 10%
    - 대기업/공기업 : 협약에 다른 징수액 20%


    2. 직접 실시
    - 중소기업 :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과제협약) 5%
    - 중견기업 :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과제협약) 10%
    - 대기업/공기업 :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과제협약) 20%

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의 정액기술료 폐지에 따라 금년부터 경상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상기술료로 납부할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기존보다 납부금액이 더 커지나요?

  • ○ 맞습니다. 이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는 과제종료일로부터 최대 7년으로 납부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납부한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일정비율 내에서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실시유형별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①직접 실시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납부등의무기관은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제3자 실시 : 기술료납부등의무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상한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종전 정액기술료와 동일합니다).


    - ①직접 실시 & ②제3자 실시 :


    ㆍ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ㆍ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ㆍ대기업ㆍ공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실시와 제3자실시를 동시에 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는 더 많이 내야 하나요?

  •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고 동시에 직접 연구개발성과 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와


        제39조의 납부방법을 따릅니다. 이 때, 합산된 납부액은 납부한도(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중소 10%, 중견 20%, 공기업ㆍ대기업 40%)를 넘지 않습니다.

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 ’20년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라 정액기술료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혁신법에 따라 경상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하나요?

  • ○ 혁신법 부칙 제4조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연구개발성과 실시계약에 관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실시계약 체결일이 ’20년으로 혁신법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정액기술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 ’19년에 종료한 과제이며, 기술실시계약 체결(기술실시계약보고서 또는 기술료납부이행계획서)을 하지 않았습니다. ’21년에 기술실시하는 경우 혁신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 혁신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경과조치 적용은 연구개발성과 실시계약의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혁신법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 부과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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