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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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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단계평가] 단계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단계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단계평가] 단계평가 결과 극히 불량 등급 이외에 과제를 중단할 수 없나요?

  •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에 과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혁신법 제15조에 따라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평가 절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를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최종평가] 최종보고서의 제출기한과 최종평가 시기 및 공개기한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 ○ 혁신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는 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때의 보고서는 최종평가를 위해 제출하는 최종보고서입니다.


    ○ 또한 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은 최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최종보고서 제출일 이후, 협약 종료일 기준으로 5개월 이내에


        최종평가를 마치고 평가결과에 따라 수정·보완된 최종보고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협약 [협약체결]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는 어떤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 ○ 중소, 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


        (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인건비를 현금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요건 충족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가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입니다.  

협약 [협약체결]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협약체결을 위한 제출서류는 사업형태 및 규모 등에 따라 일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


        해당 사업부서에서 협약체결 설명회, 협약체결 요청 공문 또는 협약체결 안내서를 통해


        제공하는 서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체결 관련서류를 기한내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과제담당자와 협의를


        통하여 일정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부서에서 협약체결 일정에 따라 협약서류


        별로 제출기한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 후 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협약 [협약체결] 과제 선정 통보를 받은 이후 협약체결을 위한 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나요?

  • ○ 협약체결 서류 제출일정은 해당사업실에서 선정결과 통보 시 공문서에 일정이 명기되니


        당해 기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 또한 혁신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장은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협약 [협약체결]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시 청년채용에 관한 의무사항이나 추가적인 혜택이 있나요?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청년(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채용에 관한 3종의 정책(청년고용 3종 패키지, 1의무2헤택)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① 정부출연금 비례 의무고용


    ㆍ(적용기준) 연구개발과제 당 총액 5억원 이상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기업으로,


                            2개 이상의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업의 과제수행


                         방식을 고려하여 적용


    ㆍ(적용내용) 정부출연금 5억원당 청년 1명 고용 (1년이상 고용유지 필요)


    ㆍ(채용시점) 최초 참여연차 내 일괄 고용 또는 정출금 5억원의 배수마다 1명씩


                         가산하여 고용


    ㆍ(위반시) 미채용 또는 고용기간 내 해고하는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 회수


                     (기지급금 포함)



       ② 현금부담 감면 연계고용


    ㆍ(적용기준) 의무고용 조건 외 청년 추가 고용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의무고용 비대상 기업도 적용 가능


    ㆍ(적용내용) 기업의 현금부담을 청년 추가 고용 인건비만큼 감면(1년이상 고용유지 필요)


    ㆍ(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성과급 제외한 지급 인건비 증빙 어려움 고려)


    ㆍ(위반시) 미채용 또는 고용기간 내 해고하는 경우 미충족 기간에 대한 현금부담금 납부



       ③ 기술료 감면 연계고용


    ㆍ(적용기준) ①과제 종료 후 과제 관련 청년 고용하는 ②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ㆍ(적용내용) 정부납부기술료 2년간 납부 유예 및 고용인력 2년 치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ㆍ(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성과급 제외한 지급 인건비 증빙 어려움 고려)


    ㆍ(위반시) 미채용 또는 고용기간 내 해고하는 경우 기술료 감면 미적용 

협약 [협약변경] 협약변경 시 당사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 연구개발기관의 추가․변경, 연구책임자․목표․연구개발기간, 연구수당․간접비 증액,


        연구개발 단계별 총액 등 사전승인이 필요한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은 전문기관과


        연구기간 상호간에 문서로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환경 및 상황의 변경에 따라 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협약 변경을 위한 특별평가를 전문기관에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에 따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약 [협약변경] 통보만으로 협약을 변경할 수 있나요?

  • ○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이나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의 변경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만으로도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 통보만으로 협약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①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②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③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은 제외)


      ④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⑥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변경하는 경우


      ⑦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 

협약 [협약변경] 주관연구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절차와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 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혁신법 제15조제1항,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거쳐 결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혁신법 제15조제1항,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문기관과 연구기관 상호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기관 변경이 결정된 경우, 변경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변경 전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과제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 지적재산권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ㆍ양수계획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ㆍ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기관의 협약상 권리ㆍ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 기관의사결정기구의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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