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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연구비 사용] 연구개발비 중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의 산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정부지원금이자


      = 총 연구개발비 이자 ×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 중 현금)



    ※정부지원금이자 산출 대상 연구개발비는 이전 단계의 연구개발비 이월금을 제외한


       해당단계(단계구분이 없으면 총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비를 말함) 

연구비 [연구비 사용]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사용실적보고서는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구비 [연구비 사용] 연구비 집행시 발생하는 부가세에 대해 연구비 정산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 ○ 해당기관 및 해당과제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부가세 환급


        대상이면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연구개발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환급 대상이 아니면


        경우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연구개발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구비 [연구비 사용] 연구개발계획서나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물품은 구매할 수 없나요?

  • ○ 연구개발비 항목(舊 세목)만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별적인 물품 구매대여 등


        연구개발비 사용 결정은 연구개발기관이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


        운영계획’과 영리기관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기준”제68조


        제2항에 따라 협약체결 시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출하여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인건비] 영리기관의 경우 인건비 현금지급이 가능한가요?

  • ○ 영리기관의 경우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 경우는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사용기준” 제65조제4항>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연구비 [인건비] 인건비 계상 및 지급 시 퇴직급여충당금 및 4대 보험에 대한 기관부담금도 인건비에 포함할 수 있나요?

  • ○ “사용기준”제6조에 따라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와 4대 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을


        포함하여 계상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비 [인건비] 현장조사 및 현장시험에 따른 보조인력(일용직)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와 연구활동비 중 어디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 ○ 연구에 필요한 보조인력(일용직)의 활용 등과 관련된 비용은 직접비의 연구활동비


        (그 밖의 비용)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연구비 [인건비] 인건비의 사용 잔액이 발생할 것 같아 직접비 내의 연구장비ㆍ재료비의 시작품제작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감액하여 전용할 경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 영리기관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한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기준”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외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연구비 [인건비] 인건비 현물 단가가 계획서 작성 당시와 다르게 참여기업의 인건비 부분이 상승하거나 감소했을 경우 협약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요?

  •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에는 충분한 사전 검토 후 필요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비는 사전 기준을 근거로 계상해야 하는 바, 현물로


        출자하는 인건비 역시 소속기관의 급여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급여 상승으로 인해 당초 계상한 인건비보다 초과한 경우는 당초 계획한 현물부담액을


        준수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으나 부족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변경(참여연구원 변경


        포함) 등을 통하여 당초 계획한 현물출자 금액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연구비 [인건비] 영리기관이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현금 계상할 수 있는지?

  • ○ “사용기준”제65조제5항에 따라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 계상 금액은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이하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의 장이 이를 초과하여 계상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계상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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