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기준”제73조제1항5호에 따라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상기 “사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또한 1억원 이상의 고가연구장비를 신규 구입 또는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지침 제56조에 의한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