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리기관의 경우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 경우는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사용기준” 제65조제4항>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