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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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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협약해약]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혁신법 시행 이후 부정행위 발생)이 확정된 경우 해당 연구자와 해당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 혁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지체 없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서 참여를


        제한해야 합니다.


    ○ 혁신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의 특성, 수행단계, 진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거나 과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혁신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거나


        과제를 중단하는 경우 협약의 변경 또는 해약은 협약 당사자간 협의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비 [연구비 지급] 연구수행 시 필요한 연구비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건가요?

  • ○ “혁신법” 제13조제1항,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1에 따라 연구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산정하여 지원합니다.


    -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시행령” 별표1 참고 

연구비 [연구비 지급]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부담 비율은 비목별로 제한이 있나요?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사용용도는 직접비 중 ‘기관부담연구


        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이며,


        사용용도별 비율 제한은 없습니다. 

연구비 [연구비 지급]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입은 일시불로 지급하나요, 분할 납부도 가능한가요?

  • ○ 연구개발비는 “혁신법” 제13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의 지급 횟수, 시기, 지급 조건ㆍ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납입방식은 특정하지는 않으나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1에


        따라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연구비 [연구비 지급] 연구개발비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 “사용기준”제19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는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이하 “일괄지급”이라 한다)하거나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에 건별로 지급(이하 “건벌지급”이라


         한다)할 수 있습니다.


       - 일괄지급 기관 : 출연(연), 대학, 연구지원부서가 있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


       - 건별지급 기관 : 공기업이 아닌 영리기관, 연구지원부서가 없는 비영리기관 

연구비 [연구비 지급] 연구개발비 부담 납입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 되나요?

  • ○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중단할 수 있고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구비 [연구비 변경]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과 연구개발기관의 통보로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각각 무엇인가요?

  • -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사용


        기준”이라 한다)제73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연구개발기관의 통보로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연구개발과제의 추진방법,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제외)의 변경, 연구개발비 사용의 개괄적 계획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 제외), 그밖에 별도로 협약으로 정한 경우등을 말함(경미한 사항의


        변경도 협약의 변경이므로, 협약 당사자가 모두 알 수 있게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음)



    <“사용기준” 제73조>


    1.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


        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5.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


          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6.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7.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연구비 [연구비 사용] 연구기간 종료후 연구개발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 ○ 연구개발비는 연구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단, 다음의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이 가능함


      -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 연구수당


      -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 행위한 금액


       (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을 포함) 

연구비 [연구비 사용] ‘연구개발비 사용일’은 언제인가요?
  • ○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날은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금전이 이체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연구비 [연구비 사용] 연구비카드 발급이전에 연구개발비 사용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 연구비카드 발급 이전에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여야 할 경우, 기관법인카드 및 계좌이체


        방식으로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연구비카드 발급 이후에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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