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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실시와 제3자실시를 동시에 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는 더 많이 내야 하나요?

  •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고 동시에 직접 연구개발성과 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와


        제39조의 납부방법을 따릅니다. 이 때, 합산된 납부액은 납부한도(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중소 10%, 중견 20%, 공기업ㆍ대기업 40%)를 넘지 않습니다.

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 ’20년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라 정액기술료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혁신법에 따라 경상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하나요?

  • ○ 혁신법 부칙 제4조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연구개발성과 실시계약에 관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실시계약 체결일이 ’20년으로 혁신법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정액기술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공고 및 접수 [공고] 국토교통 R&D사업의 연간 추진계획 및 공고일정 등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 우리 원은 매년 국토교통 R&D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추진계획 및 일정 등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원 홈페이지​


        (http://www.kaia.re.kr)의 ‘지식/발간자료/시행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세부 사업별 지원분야 및 추진일정 등 상세내용은 상기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니 우리원 홈페이지를 즐겨찾기에 등록하여 수시로 방문하셔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및 접수 [공고] 사업 공고내용 및 연구참여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 우리 원에서는 연구자들의 이해와 참여를 돕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R&D사업


         지원분야, 추진방향, 연구비 계상 및 관리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동 일정은


         공고문 또는 안내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석하셔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시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사업 공고문에 기재된


        담당자와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및 접수 [신청자격] 기업이 연구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자격요건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갖추어야 하나요?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면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고 및 접수 [신청자격]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참여과제 수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참여연구원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동 기준의 최대치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규과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는 동시 수행과제 계산시 참여연구자에 해당하고,


        위탁연구기관의 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는 3책5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시 수행과제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


    1)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공고 및 접수 [신청자격]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른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과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3책5공 적용이 제외되나요?

  • ○ 과제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른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과제에 해당하더라도


        전문기관이 3책5공을 적용제외 하지 않는 경우에는 3책5공이 적용됩니다. 

공고 및 접수 [신청자격] 같은 연구개발기관이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거나 두 개 이상의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나요?

  • ○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과제에서는 하나의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만 협약 체결


        가능합니다. 

공고 및 접수 [신청자격] 개인사업자도 연구개발기관이 될수 있나요?
  • ○ 매출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포함되므로 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합니다.(혁신법 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즉 법인인 기업(상법상 회사 등)과 개인사업자입니다. 

공고 및 접수 [신청자격] 해외기관도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으로 과제 수행이 가능한지?

  • ○ 해외기관은 국내에 법인이 있거나, 상법상 회사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연구개발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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