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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관련 녹색인증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제도적인 혜택은 무엇입니까?
  • 녹색인증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녹색금융에 대한 적격 투자대상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즉, 녹색인증을 통해 녹색금융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이나 녹색인증 기업에 민간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에 직접적인 우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다각적인 노력 중에 있으며 녹색인증 연계지원제도가 확정되는대로 추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도관련 신청자가 보유한 기술이 녹색기술 인증범위 중 어느 분야로 신청해야 하는지요?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고시된 녹색기술 인증대상 녹색기술 범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분류에 대한 핵심(요소)기술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신청분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고시된 핵심(요소)기술의 기술수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제도관련 인증신청서의 처리 등 진행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 녹색인증 홈페이지(http://www.greencertif.or.kr) 로그인 한 후 마이페이지 또는 신청대상별(기술, 사업, 전문기업) 신청현황을 통해서 인증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사항 녹색인증 신청시 신청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 인증수수료는 녹색기술의 경우 100만원, 녹색사업 150만원, 녹색기술제품 30만원(건/최대 10개 모델), 녹색전문기업확인은 무료입니다.
일반사항 녹색인증 신청서 접수 시기 및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신청서 접수는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녹색인증 홈페이지(http://www.greencertif.or.kr)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필요시 신청기술설명서에 따른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녹색인증은 신청에서 발급여부 안내까지 모두 녹색인증 홈페이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일반사항 녹색인증 신청서 접수 후 절차 및 소요기간은 어느정도 입니까?
  • 신청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온라인상으로 접수한 후 요건 검토 단계를 거쳐 해당 평가기관에서 현장평가와 서류평가를 거친 뒤 녹색인증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인증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처리기간은 신청서 접수후 50일내에 처리됩니다.
기타사항 인증서에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동일모델이라도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타사항 인증서 유효기간의 연장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인증인이 유효기간의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이 신청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신규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절차관련 인증 신청한 후 인증 과정 중 보완 통보를 받은 경우 보완 기한은 어떻게 됩니끼?
  • 보완 조치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원에 보완 시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어 인증시험이 종결됩니다.
절차관련 인증 과정 중 보완 기회는 몇 번 주어집니까?
  • 신청인의 수정ㆍ보완 기회는 1회에 한하며 수정ㆍ보완 후에 추가로 보완 필요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어 인증시험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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