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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무채용 과제 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어느 기업이 채용해야 하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 어느 기업이 채용해야 하는지의 별도 기준은 없으며,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 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과제 내 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A, B이며, 두 기업의 총 정부출연금 합계가 10억원(의무채용인원 2명)인 과제의 경우, 인정 및 불인정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 기업A 2명 채용 / 기업A 1명 채용, 기업B 1명 채용 / 기업B 2명 채용


    (불인정) 대상 기업이 아닌 과제 내 타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하는 경우 

청년의무채용 “매 5억원 당 1명의 비율”에서 5억원의 산출 기준이 궁금합니다.
  • 연구개발과제의 (1) 총 연구기간에 (2) 기업이 지원받는 (3) 정부출연금의 (4)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5억원당 1명의 청년을 의무채용 해야 합니다.


     


    (1) 총 연구기간 : 예) 과제의 총 연구기간이 3년인 경우 3년간을 의미


    (2) 기업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은 적용 대상 제외 가능)


    (3) 정부출연금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제외
    (4) 합계 : 개별 기업이 아닌, 과제 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지원받는 정부출연금 합계 

기타사항 [영문명] 사업명은 영문으로 어떻게 되나요?

  •     < 한글 사업명 >                            < 영문사업명 (약자) >


    □ ​건설기술연구사업                Smart Civil Infrastructure Research Program (SCIP)
    ​□ ​물관리연구사업                   Advanced Water Management Research Program (AWMP)​
    □ 플랜트연구사업                   Industrial Facilities & Infrastructure Research Program (IFIP)
    □ 도시건축연구사업                Architecture & Urban Development Research Program (AUDP)
    □ 주거환경연구사업                Residential Environment Research Program (RERP)
    □ 국토공간정보연구사업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Program (NSIP)
    □ 교통물류연구사업               Transportation & Logistics Research Program (TLRP)
    □ 철도기술연구사업                Railroad Technology Research Program (RTRP)
    □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          Aviation Safety Technology Research Program (ATRP)
    □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Technology Advancement Research Program (TARP)
    □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Technology Business Innovation Program (TBIP)
    □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Regional Development Research Program (RDRP)
    □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R&D Project Planning Program (RDPP) 

     

기타사항 [감사의 글] 감사의 글(한글, 영문)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국문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과제번호 0000000000).


    영문 : This work is supported by the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KAIA) grant fund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Grant XXXXXXXXXX).


     


    * 과제번호 : 연구포털서비스(https://rnd.kaia.re.kr)의 과제요약정보에서 확인 가능


     

기타사항 신기술로 신청한 기술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신청기술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은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28호) 제8조에 따라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에 관련공문을 포함하여 이해관계 의견서 20부(원본 1부 포함)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타사항 신기술 신청을 한 신청인이 심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신청 철회 요청에 의하여 신기술 심사가 종료되었을 경우 이미 납부한 심사수수료는 환불받을 수 있습니까?
  • 신청인이 납부하신 심사수수료는 해당 심사(1차심사, 현장실사 및 2차심사)가 이루어지기 전 신청서가 반려되었을 경우 해당 심사를 위하여 기납부한 수수료의 50%를 반환하여 주고 있습니다.
기타사항 건설신기술 심사결과 불인정시 재심사 가능여부와 신청시기 및 신청기관은?

  • 신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2019-228) 10조제7항에 따라 2차심사에서 탈락된 기술을 보완하여 신청한 경우 1차심사를 면제합니다. 다만, 2차 심사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하며, 최초 신청한 기술의 명칭과 범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신기술지정을 신청하여 불인정 의결된 신청인이 해당 불인정사유를 개선하여 동일한 신청자로서 새롭게 신기술지정을 신청할 경우 심사수수료 등 심사비용을 재납부하여야 합니까?
  • 신기술지정을 신청하여 불인정된 기술인 경우 신청인이 다시 새롭게 보완하여 신기술지정 신청을 할 경우에도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심사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심사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사항 신기술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에서 시공되어 검증된 경우만 해당됩니까? 예로 설계에 반영되어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거나, 준공되지 않은 경우는 신기술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까?

  • 현장실사는 신기술 심사시 신기술의 지정요건인 현장적용성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신청 기술이 현장적용 실적이 있을 경우에 이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기술은 현장에 널리 보급하는 것을 그 지정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장에 널리 보급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신청인께서는 신청서에 이러한 검증 자료를 발주청이 확인한 현장 시공실적 증빙자료와 함께 제시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기술 지정신청을 위한 최소요건으로서 시험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기술 지정신청은 가능하며,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1조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60조제1항에 따른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발행한 각종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성적서와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신기술 신청시 현장적용 실적현황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최소 몇 건 이상 제출해야 하는 기준이 있나요? 혹시 실적이 적을 경우 신기술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나요?

  • 현장적용 실적제출에 있어 최소 개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인께서는 현장실사의 취지가 개발 기술에 대한 검증에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신청 기술을 고려하여 10개소 이내로 현장실사가 가능한 곳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시한 현장의 수에 의한 가감점은 없다는 점도 참고해 주십시오.


    또한, 신기술 지정신청을 위한 최소요건으로서 시험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기술 지정신청은 가능하며,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1조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60조제1항에 따른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발행한 각종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성적서와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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