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합니다.
R&D, 신기술 및 국토교통 기술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사업공고, 공지사항 등 진흥원의 다양한 소식을알려드립니다.
R&D, 신기술, 인증 및 국토교통 사업화 기술가치평가 등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Q&A, 고객제안, 공모전 등을 통해 국민이 함께 참여하며 만들어갑니다.
보도자료, 진흥원동정 등 홍보자료를 제공합니다.
KAIA는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R&D전문기관으로서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람을 향한 기술의 중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만들어 가겠습니다.
총 214개
○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보험가입을 할 경우 기관명의로 가입해야 하며 피보험자(보험
혜택을 받는자)가 해당 참여연구원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안전용품(작업복, 작업화, 소화기 등)은 구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접비에서 직접비로 예산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직접비 내의
연구수당은 증액이 불가합니다.
○ 과학문화활동비는 연구과제 및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비용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단순히 연구기관의 홍보를 위한 집행은 불가합니다.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로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로서 인건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과학문화활동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 “사용기준” 제73조제1항제8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제외)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 그렇습니다. 혁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서 참여가 제한됩니다.
○ 참여제한 처분을 받게 되면 국토교통연구개발과제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참여가 제한되고, 과제수행 외 국가R&D 사업 사전기획, 평가위원 활동
등에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는 혁신법 시행령 별표 7 ‘제재부가금 처분기준’을
근거로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사안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혁신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정부출연금)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구기관의 특성
및 과제 성격 등을 감안하여 보고서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 전문기관과 연구기관이 협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 연구노트는 작성대상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원별로 각자의 담당 연구내용에 대해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모든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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