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에게 지급받은 연구비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1) 연구성과물의 소유권이 위탁기관에 귀속
2) 위탁기관 과업내용이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신이론
방법 등에 관한 연구)의 경우
따라서 위의 2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연구활동비로 매출부가세 계상이 가능하고, 이 경우
간접비 계상시 직접비에 편성된 매출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산시에 인정되는 매출부가세는 실제 사용한 연구비(직접비+간접비)의 10%만
인정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관연구기관이 위탁기관에게 지급한 연구비로 매입부가세 환급이 가능하여
환급된 경우, 환급분에 대해 국고반납을 하여야 합니다.(사용실적보고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