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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연구수당] 연구지원인력,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연구수당의 지급대상인가요?
  • ○ 연구수당의 지급 대상은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 포함)이므로, 연구지원인력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연구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님 

연구비 [연구수당]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구수당 총액 중 1인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을 7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나요?

  • ○ “사용기준”제26조제5항은 연구수당이 특정연구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연구수당을 개인별로 70% 이상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연구수당] 연구수당은 협약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협약 체결 당시의 연구수당보다 증액 할 수 없나요?
  • ○ “사용기준”제26조제2항에서는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을 막기 위하여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


       “협약 체결 당시”란 최초 협약이 체결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연구비 [연구수당] 직접비 집행률에 따라 연구수당 집행 가능금액이 달라지는데 직접비 집행률은 현물을 포함하여 계산되는지요?
  • ○ 2021년부터는 “사용기준”으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 일원화되었으며, 동 규정


        제26조제6항제2호의 계산식에서는 ‘직접비사용비율’로 명시되었으므로, 현물을


        제외하여야 하며, 추후 이 규정은 “사용기준”개정시 명확하게 수정할 예정입니다. 

연구비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비를 20% 이내에서 증액변경을 한 후 추가로 증액변경 하고자 할 경우 기준금액은 최종 변경된 금액 기준인가요?

  • ○ 연구개발비의 변경은 회수에 상관없이 협약체결 시의 원래 계획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증액하였는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 그러므로 위탁연구개발비의 경우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협약체결시 금액의 20% 이상이


        증액 된다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구비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기관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에게 지급받은 연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를 연구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 위탁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에게 지급받은 연구비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1) 연구성과물의 소유권이 위탁기관에 귀속


    2) 위탁기관 과업내용이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신이론


        방법 등에 관한 연구)의 경우


     


       따라서 위의 2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연구활동비로 매출부가세 계상이 가능하고, 이 경우


       간접비 계상시 직접비에 편성된 매출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산시에 인정되는 매출부가세는 실제 사용한 연구비(직접비+간접비)의 10%만


       인정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관연구기관이 위탁기관에게 지급한 연구비로 매입부가세 환급이 가능하여


       환급된 경우, 환급분에 대해 국고반납을 하여야 합니다.(사용실적보고시 포함) 

연구비 [간접비] 간접비의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 “사용기준”제69조에 따라 영리기관은 연구개발기간 동안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정산시 반납처리 됩니다.


      


        다만, 비영리기관의 경우 “사용기준”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 사용실적보고서에는 사용한 연구비로 보고 정산하지 않습니다.  

연구비 [간접비]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간접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직접비 중 인건비에서만 지급할 수 있는지?

  • ○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간접비에서 지급이 불가합니다.


    ○ ‘21.1.1부터 시행ㆍ적용되는 “사용기준”제6조에 따라,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직접비 중 인건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간접비] 연구중에 개발한 또는 개발중인 시스템 보관(파일이 담긴 하드드라이브 등)을 위한 안전금고 구입, 시건장치 등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 ○ 간접비 내 “연구보안관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연구 중에


        개발한 또는 개발 중인 시스템 보관을 위한 안전금고, 시건장치 등의 구입”은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의 관련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간접비] 연구개발비 사용 잔액 중 간접비는 이월이 가능한가요?

  • ○ 간접비는 이월대상 비목이 아니며, 비영리기관은 이체 적립하여 별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영리기업은 간접비를 일괄 흡수할 수 없으며 직접비와 동일하게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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