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용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포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에 소요
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ㆍ관리 계획(“사용기준” 별지 제3호)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사무용품비는 연구실운영비 활용ㆍ관리 계획없이 사용 가능함(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과 사무용품비 구분이 모호한 경우 사무용품비로 계상 및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