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참여

FAQ 게시판 목록 검색
특허 등 법적 서류 녹색기술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은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 신청기술의 소유권은 특허등록증, 특허출원증, 기타 지식재산권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며, 실시권은 기술의 원천소유자로부터 라이센싱한 계약서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특허 등 법적 서류 녹색전문기업 확인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중 공인회계사의 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 공인회계사의 확인서 작성을 위한 별도의 양식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기업의 직전년도 총매출액과 매출비중내역서에 기재된 제품별 매출액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검토내용, 확인내역의 근거 등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공인회계사의 소속, 인적사항에 대하여 기입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허 등 법적 서류 기관회원 가입시 위임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 위임장은 기관등록인증서의 오용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위임장 작성시, 위임인 란에는 기업명(대표자 명)을 기입하시고, 수임인 란에는 기관회원가입 실무자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인감날인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을, 법인이 아닌경우 위임인의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날인한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단,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경우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이 동일하다는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게시물 처음페이지 게시물 이전 10페이지 1 게시물 다음 10페이지 게시물 마지막 페이지

  • 담당부서연구지원실
  • 담당자김경희
  • 연락처 031-389-6363
  • 담당부서성과확산실
  • 담당자이유정
  • 연락처 031-389-6353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하민기
  • 연락처 031-389-6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