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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일반회원과 기관회원의 차이
  • 일반회원은 녹색인증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문의를 할 수 있지만, 녹색인증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기관회원은 녹색인증 신청을 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이 되어야 하며, 자세한 등록방법은 녹색인증신청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녹색인증 표시 등 사용범위
  • 녹색인증을 받고 난 후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인증된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의 홍보를 위한 인쇄물 등에 운영요령 별표 5에 따른 녹색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요령 제 31조)
기타사항 인증을 받지 못하면 수수료는 반환되는 겁니까?
  • 인증수수료는 인증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인증여부에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단, 수수료 입금 후 신청서 접수 전 신청자의 자발적 신청취소 혹은 전담기관, 평가기관으로 부터 신청서가 반려되는 경우에 수수료를 반환해 드립니다.
특허 등 법적 서류 녹색기술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은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 신청기술의 소유권은 특허등록증, 특허출원증, 기타 지식재산권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며, 실시권은 기술의 원천소유자로부터 라이센싱한 계약서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특허 등 법적 서류 녹색전문기업 확인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중 공인회계사의 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 공인회계사의 확인서 작성을 위한 별도의 양식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기업의 직전년도 총매출액과 매출비중내역서에 기재된 제품별 매출액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검토내용, 확인내역의 근거 등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공인회계사의 소속, 인적사항에 대하여 기입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허 등 법적 서류 기관회원 가입시 위임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 위임장은 기관등록인증서의 오용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위임장 작성시, 위임인 란에는 기업명(대표자 명)을 기입하시고, 수임인 란에는 기관회원가입 실무자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인감날인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을, 법인이 아닌경우 위임인의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날인한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단,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경우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이 동일하다는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신청관련 녹색인증은 어떻게 신청해야 합니까?
  • 녹색인증은 신청에서 발급여부 안내까지 모두 녹색인증 홈페이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녹색인증 홈페이지에 기관회원으로 가입하시어 기관등록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신청하시고자 하는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대상별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서 제출시 발급받은 기관등록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청관련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녹색인증 받을 수 있나요?
  • 녹색인증은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확인 세가지를 인증합니다. 따라서 제품은 녹색인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에 대해 녹색기술 인증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은 고시된 녹색기술 범주 및 해당 핵심요소기술 보유, 기술수준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신청관련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녹색전문기업확인을 받기위해서는 창업후 1년이 경과된 기업이여야 하며, 인증받은 기술에 의한 신청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직전년도 총 매출액의 20%이상이여야 합니다.
제도관련 녹색인증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제도적인 혜택은 무엇입니까?
  • 녹색인증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녹색금융에 대한 적격 투자대상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즉, 녹색인증을 통해 녹색금융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이나 녹색인증 기업에 민간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에 직접적인 우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다각적인 노력 중에 있으며 녹색인증 연계지원제도가 확정되는대로 추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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