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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인증서에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동일모델이라도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타사항 인증서 유효기간의 연장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인증인이 유효기간의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이 신청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신규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절차관련 인증 신청한 후 인증 과정 중 보완 통보를 받은 경우 보완 기한은 어떻게 됩니끼?
  • 보완 조치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원에 보완 시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어 인증시험이 종결됩니다.
절차관련 인증 과정 중 보완 기회는 몇 번 주어집니까?
  • 신청인의 수정ㆍ보완 기회는 1회에 한하며 수정ㆍ보완 후에 추가로 보완 필요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어 인증시험이 종결됩니다.
절차관련 인증 결과 불합격 시 재시험 신청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 현행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인증결과에 따른 재시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인증 결과 불합격 사유를 보완하신 후 재시험을 신청하시게 되면 최초 인증 신청을 의뢰하셨을 때와 동일한 규정과 기준에 따라 인증이 이루어집니다.
절차관련 인증을 신청하여 불합격된 신청인이 해당 불합격 사유를 개선하여 동일한 신청자로서 재시험을 신청할 경우 인증수수료 등 비용을 재납부하여야 합니까?
  • 재시험을 신청할 경우에도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최초 수수료와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절차관련 인증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까?
  • 인증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전국호환성 인증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해당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평가원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관련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까?
  •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제재조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해당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평가원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관련 인증신청자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업무 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 교통카드사업자(발행사 포함),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개발ㆍ제조사 등이 인증신청 대상자입니다.
대상관련 교통카드 발행 사업만 영위하는 경우 인증신청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 발행되는 교통카드만 인증신청 대상이 되며, 교통카드에 대응되는 타사 지불SAM은 인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유 교통카드 모델 수량만큼 인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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