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참여

FAQ 게시판 목록 검색
기타사항 현장의 필요성
  • '- 현장심사는 신청기술이 적용,제작,생산,시험되는 현장 등을 방문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교통신기술 지정의 필수절차입니다.
    - 따라서 공사의 경우 시공 중인 현장과 완공된 현장, 제품의 경우 제작,생산현장과 적용현장을 방문하여 심사하게 되고,
    - 현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되는 현장에서 심사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기술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게시물 처음페이지 게시물 이전 10페이지 1 게시물 다음 10페이지 게시물 마지막 페이지

  • 담당부서연구지원실
  • 담당자김경희
  • 연락처 031-389-6363
  • 담당부서성과확산실
  • 담당자이유정
  • 연락처 031-389-6353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하민기
  • 연락처 031-389-6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