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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교통신기술과 특허와의 관계는?
  • 교통신기술지정제도는 특허제도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취지, 심사요건 등이 각각 상이한 제도로서 특허권 보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교통기술을 개발한 기술개발자나 그 승계인의 요청에 따라 당해 기술을 심사하여 교통신기술로 지정합니다.
산업재산권 신청기술 관련 산업재산권이 있는 경우의 신청자격은?
  • '- 신청기술 관련 산업재산권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신청인은 산업재산권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개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체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법인이 산업재산권자인 경우, 법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법인에 소속된 개인이 산업재산권자인 경우, 개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법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산업재산권이 공동 소유인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산업재산권자의 일부만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나머지 산업재산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개발자로서 신청하는 경우 기술개발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자는 신청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공동으로도 신청 불가)
    *신청기술에 대한 산업재산권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
    *신청기술의 주요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자
    *신청기술 개발에 참여한 증빙자료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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