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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혜택 보호기간이 만료된 교통신기술의 경우 교통신기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교통신기술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기간 만료 후에도 지정번호는 유지되므로 교통신기술입니다. 다만, 보호기간 이내에는 지정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지정혜택 기술사용료 청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 기술사용료의 산출 등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자유로이 정하시면 됩니다.
지정혜택 교통신기술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까? 계약 서식이나 절차가 따로 있습니까?
  • 국토교통부의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자유로이 정하시면 되고 서식이나 절차는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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