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사는 신기술 심사시 신기술의 지정요건인 현장적용성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신청 기술이 현장적용 실적이 있을 경우에 이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기술은 현장에 널리 보급하는 것을 그 지정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장에 널리 보급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신청인께서는 신청서에 이러한 검증 자료를 발주청이 확인한 현장 시공실적 증빙자료와 함께 제시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기술 지정신청을 위한 최소요건으로서 시험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기술 지정신청은 가능하며,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발행한 각종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성적서와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