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건설신기술지정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건설기술 또는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것으로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새로운 건설기술(신기술)로 지정ㆍ고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건설신기술제도는 실용신안제도와 비교하여 제도의 시행목적, 지정요건, 심사절차 및 평가방법, 침해에 대한 규제 등이 상이하고, 심사결과가 상호 구속성이 없기 때문에 실용신안등록 여부는 건설신기술 심사시 참고사항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건설신기술로 지정되는 것도 아니고 실용신안등록이 무효 되었다고 해서 지정된 건설신기술이 취소되는 것도 아닌 별개의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