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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관련 신기술과 특허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 건설신기술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하여 심사하고 지정하는 제도이니 만큼 관련조항을 찾아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신기술의 신청은 개인 및 법인 구분이 없고 신기술지정시 특허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관련 실용신안등록과 건설신기술지정간의 관계여부, 실용신안등록이 향후 무효가 될 경우 건설신기술지정의 취소여부는 무엇입니까?

  • 건설기술 진흥법14조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건설신기술지정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건설기술 또는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것으로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새로운 건설기술(신기술)로 지정고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건설신기술제도는 실용신안제도와 비교하여 제도의 시행목적, 지정요건, 심사절차 및 평가방법, 침해에 대한 규제 등이 상이하고, 심사결과가 상호 구속성이 없기 때문에 실용신안등록 여부는 건설신기술 심사시 참고사항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건설신기술로 지정되는 것도 아니고 실용신안등록이 무효 되었다고 해서 지정된 건설신기술이 취소되는 것도 아닌 별개의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특허(실용신안)관련 외국 법인인 ‘A’ 회사가 국내 법인으로 ‘B’ 회사를 출자하여 설립하고, 일본과 한국에 동시에 특허 ‘P’를 출원하였을 때, ‘B’ 회사는 ‘A’ 회사의 특허 ‘P’에 대한 한국 내 전용실시권자이며, ‘C’ 회사는 ‘A’ 회사의 특허 ‘P’에 대한 한국 내 통상 실시권자일 경우, ‘B’와 ‘C’ 회사는 공동으로 특허 ‘P’를 포함한 신기술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 전용실시권이나 통상 실시권자는 해당 특허를 포함하는 신기술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특허출원자인 ‘A' 회사는, ’B', ‘C' 회사와 공동명의로 국내 특허출원을 변경하여 ’B', ‘C' 회사가 특허 'P'를 활용한 신기술 신청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는 동의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만 신기술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특허권의 내용과 동일하게 신기술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외국도입기술의 경우 개량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개량된 기술내용만을 신기술지정신청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국기술의 경우 개량화된 정도가 미흡하다면, 신기술지정신청 대상으로는 부합될지 모르나 추후 심사시 신기술로 지정될 확률이 낮다는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특허(실용신안)관련 건설신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자 또는 출원자와 다른자(특허권자가 개인일 때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등)`가 신청하는 경우 건설신기술 신청 자격이 없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현재 개인의 신분으로 특허 등을 출원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법인을 설립(특허권자가 1인 주주가 되거나 혹은 여러 개인들의 투자를 유치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하고 법인의 명의로 건설신기술을 신청 하는 경우 신청 자격이 없는지 또한, 만일 위와 같은 경우 신청 자격이 없다면 개인의 명의로 된 특허는 개인의 명의로 신기술을 신청하고 추후 사업화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신기술 사용권을 양도 혹은 증여하여야 합니까?

  • 건설기술 진흥법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하고 있는 건설신기술의 신청자격에 있어 현재 개인의 신분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법인 명의로 신기술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격이 없으며, 개인의 명의로 신기술을 신청하고 추후 사업화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신기술사용권을 양도양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신기술개발자를 법인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허권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하고 신기술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허(실용신안)관련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지정된 신기술에 대하여 “갑”과 “을”이 이를 서면으로 모든 사용권리를 “갑”의 책임하에 사용하도록 “을”이 “갑”에게 위임하고, “갑”은 자신의 모든 사용권리를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 “병”이 “갑”으로부터 양수받은 권리를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 건설신기술은 권리를 설정해 주는 형성적 행위인 특허와는 달리 상법상 법인의 합병을 제외하고는 건설신기술의 양도​양수가 인정되지 않으며, 건설신기술은 기술개발자등 당사자간의 기술사용협약 등에 의거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률적 분쟁은 민사법 등에 의거 처리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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