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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용료 기술사용료 적용시점 및 기술사용료 산정방법은 무엇입니까?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179호, 2019.4.12) '제3편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및 현장적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기술사용료 현장에서 실제 해당공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설계 반영한 것만으로도 기술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는지 (설계 당시 기술개발자와 별도의 협약은 없었음)와 신기술 개발자가 현장시공에 참여할 경우 신기술 개발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별도 지급 해야 합니까?
  • 기술사용료는 기술개발자가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술사용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명기되어 있는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란 특정 신기술의 시방 및 산출단가를 설계에 반영한 공사 `발주청`입니까? 아니면 신기술을 이용하여 현장시공을 하는 `시공업체` 입니까?
  • 신기술을 이용한 건설공사의 기술사용료의 부담주체는 신기술 적용을 발주자가 선택한 경우 발주자가 필요에 의해 신기술을 활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게 되므로, 동 신기술 적용에 따른 기술사용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신기술 적용을 시공자가 선택한 경우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새로운 공법?기술 등을 사용함으로써 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술사용료는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술사용료 건설신기술 사용계약의 범위는 무엇이며,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술사용료 지급청구사항은 계약조건에 관한 문제로서 계약관련법령이나 기술개발자나 사용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술사용료 건설신기술관련 수주업체로서 신기술 개발자 측에 납품ㆍ의뢰코자 연락한 바, 제품납품에 관한 실시권을 다른 업체에 주었으니 동 업체와 협의토록 하고 있으므로, 신기술 개발자가 직접 납품ㆍ협약하여 주어야 맞는것이 아닙니까?
  • 건설신기술 지정을 받았다하여 지정받은 자만이 동 신기술을 특허처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기술개발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기술사용자에게 기술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설신기술 활용을 촉진토록 하고 있으며, 본 민원의 경우 실시권에 대한 사항은 특허법 등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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