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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관련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이 두 개 이상의 기관이 연구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여야 합니까?
  • 공동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건설기술의 경우 연구에 참여한 기관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관련 환경분야(하?폐수 처리 및 건설환경 분야) 기술의 경우 국가 신기술지정 제도 중 환경신기술에만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신기술과 함께 병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까?
  • 기존의 하?폐수 처리 기술, 정수처리기술, 침출수처리기술, 폐기물자원화기술 등 환경관련 분야 기술도 건설신기술로서 신청받아 심사하였으나, 환경신기술제도가 최근 정착됨에 따라 국가 신기술 지정 제도의 중복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기술의 성격에 따라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술의 범위는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관련 건설신기술지정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서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자


    . 신청기술과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의 등록권자(출원 포함)


    -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이 등록(출원)된 기술을 신기술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 등록(출원)권자와 신청인이 일치하여야 함


    - 소유권이 갑과 을로 되어 있으나, 갑이 신기술을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을의 동의서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소유권자로부터 기술 실시권 및 신기술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


    . 보호기간 연장신청의 경우 건설신기술 지정증서에 명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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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2019-228)에 따라 신기술 지정신청 및 연장신청의 제한을 받는 자


    - 신청서 접수 후 지정고시되기 전에 신청인, 이해관계인, 심사위원의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후 건설기술 진흥법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었음이 확인되어 취소된 경우


    . 지식재산권을 전부 양도한 경우 최초권리자는 신청자격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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