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내에서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자
나. 신청기술과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의 등록권자(출원 포함)
-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이 등록(출원)된 기술을 신기술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 등록(출원)권자와 신청인이 일치하여야 함
- 소유권이 갑과 을로 되어 있으나, 갑이 신기술을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을의 동의서 필요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소유권자로부터 기술 실시권 및 신기술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
라. 보호기간 연장신청의 경우 건설신기술 지정증서에 명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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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2019-228호)에 따라 신기술 지정신청 및 연장신청의 제한을 받는 자
- 신청서 접수 후 지정․고시되기 전에 신청인, 이해관계인, 심사위원의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었음이 확인되어 취소된 경우
나. 지식재산권을 전부 양도한 경우 최초권리자는 신청자격이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