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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개
국가 R&D 참여기업은 출연금(총액 기준) 5억원 당
1명의 청년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나,
과제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비 연계 채용 방식도 가능합니다.
------------------- (( 아 래 )) ---------------------------------
1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최소 1명)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중소벤처기업이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 신규채용시
해당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로 채용된 청년인력의 R&D 참여율은
100% 이하여도 되며,
현물 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는 현금 액수는
R&D 참여율을 반영한 해당 인력의 인건비입니다.
* 청년 추가채용이 아닌 의무채용의 경우는
R&D 참여율(인건비계상률) 100%를 유지하여야 하며,
현금 부담 감면(현물 부담 대체)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의 근무 기간 및 재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인원에 대한 실적은 1명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A 연구원을 1년 채용한 뒤 재계약을 통해 추가 1년간 고용하여 총 고용기간이 2년인 경우에도 의무채용 실적은 1명입니다.
청년의무채용 인력이 고용유지 기간 내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청년의무채용 조건을 충족하는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하며,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이 고용유지기간을 충족시킬 경우 1명 채용으로 인정합니다. 이 때 대체인력은 퇴사자의 업무를 인계받는 정규인력만 인정합니다.
(예) 청년A가 7개월 근무 후 자진 퇴사한 경우, 2개월 내에 청년B를 신규 채용하여 청년B가 5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청년A 및 청년B 연구원을 합하여 1명 채용으로 인정
채용 시점 기준으로 만 18~34세인 경우 인정됩니다. 다만, 만 34세를 초과하는 경우 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인정 가능하며, 이 때 연령은 최고 만 39세까지로 한정합니다.
(예시1) 군 복무 기간이 2년인 만 36세 연구원 : 인정 (만 34세 + 군 복무 기간 2년)(예시2) 군 복무 기간이 6년인 만 40세 연구원 : 불인정 (만 39세 초과)
어느 기업이 채용해야 하는지의 별도 기준은 없으며,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 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과제 내 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A, B이며, 두 기업의 총 정부출연금 합계가 10억원(의무채용인원 2명)인 과제의 경우, 인정 및 불인정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 기업A 2명 채용 / 기업A 1명 채용, 기업B 1명 채용 / 기업B 2명 채용
(불인정) 대상 기업이 아닌 과제 내 타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1) 총 연구기간에 (2) 기업이 지원받는 (3) 정부출연금의 (4)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5억원당 1명의 청년을 의무채용 해야 합니다.
(1) 총 연구기간 : 예) 과제의 총 연구기간이 3년인 경우 3년간을 의미
(2) 기업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은 적용 대상 제외 가능)
(3) 정부출연금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제외(4) 합계 : 개별 기업이 아닌, 과제 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지원받는 정부출연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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