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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무채용 청년 의무채용 시점

  • 국가 R&D 참여기업은 출연금(총액 기준) 5억원 당


    1명의 청년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나,


    과제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비 연계 채용 방식도 가능합니다.


     


    ------------------- (( 아  래  )) ---------------------------------


     


    1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최소 1명)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청년의무채용 청년 추가채용시 참여율 기준(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 관련)

  • 중소벤처기업이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 신규채용시


    해당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로 채용된 청년인력의 R&D 참여율은


    100% 이하여도 되며,


     


    현물 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는 현금 액수는


    R&D 참여율을 반영한 해당 인력의 인건비입니다.


     


    * 청년 추가채용이 아닌 의무채용의 경우는


      R&D 참여율(인건비계상률) 100%를 유지하여야 하며,


      현금 부담 감면(현물 부담 대체)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년의무채용 청년의무채용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조치가 궁금합니다.
  • 정부출연금 대비 청년의무채용을 해야 함에도,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인력의 인건비 전액(旣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하게 됩니다.
청년의무채용 청년의무채용 조건을 충족하는 연구원을 1년 채용한 뒤 재계약하는 경우 실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 1년 이상의 근무 기간 및 재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인원에 대한 실적은 1명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A 연구원을 1년 채용한 뒤 재계약을 통해 추가 1년간 고용하여 총 고용기간이 2년인 경우에도 의무채용 실적은 1명입니다. 

청년의무채용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의무채용한 청년의 대체 인력을 채용중입니다. 2개월 내에 채용이 되지 않는 경우 제도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2개월 이후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지속하는 경우 제도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채용공고 게재, 면접 실시 여부 등을 통하여 대체인력 고용 노력 확인
청년의무채용 청년의무채용 연구원이 고용유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제도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청년의무채용 인력이 고용유지 기간 내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청년의무채용 조건을 충족하는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하며,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이 고용유지기간을 충족시킬 경우 1명 채용으로 인정합니다. 이 때 대체인력은 퇴사자의 업무를 인계받는 정규인력만 인정합니다.



    (예) 청년A가 7개월 근무 후 자진 퇴사한 경우, 2개월 내에 청년B를 신규 채용하여 청년B가 5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청년A 및 청년B 연구원을 합하여 1명 채용으로 인정 

청년의무채용 “청년”으로 인정되는 연령 기준이 궁금합니다.

  • 채용 시점 기준으로 만 18~34세인 경우 인정됩니다. 다만, 만 34세를 초과하는 경우 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인정 가능하며, 이 때 연령은 최고 만 39세까지로 한정합니다.



    (예시1) 군 복무 기간이 2년인 만 36세 연구원 : 인정 (만 34세 + 군 복무 기간 2년)
    (예시2) 군 복무 기간이 6년인 만 40세 연구원 : 불인정 (만 39세 초과) 

청년의무채용 과제 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어느 기업이 채용해야 하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 어느 기업이 채용해야 하는지의 별도 기준은 없으며,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 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과제 내 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A, B이며, 두 기업의 총 정부출연금 합계가 10억원(의무채용인원 2명)인 과제의 경우, 인정 및 불인정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 기업A 2명 채용 / 기업A 1명 채용, 기업B 1명 채용 / 기업B 2명 채용


    (불인정) 대상 기업이 아닌 과제 내 타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하는 경우 

청년의무채용 “매 5억원 당 1명의 비율”에서 5억원의 산출 기준이 궁금합니다.
  • 연구개발과제의 (1) 총 연구기간에 (2) 기업이 지원받는 (3) 정부출연금의 (4)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5억원당 1명의 청년을 의무채용 해야 합니다.


     


    (1) 총 연구기간 : 예) 과제의 총 연구기간이 3년인 경우 3년간을 의미


    (2) 기업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은 적용 대상 제외 가능)


    (3) 정부출연금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제외
    (4) 합계 : 개별 기업이 아닌, 과제 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지원받는 정부출연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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