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합니다.
R&D, 신기술 및 국토교통 기술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사업공고, 공지사항 등 진흥원의 다양한 소식을알려드립니다.
R&D, 신기술, 인증 및 국토교통 사업화 기술가치평가 등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Q&A, 고객제안, 공모전 등을 통해 국민이 함께 참여하며 만들어갑니다.
보도자료, 진흥원동정 등 홍보자료를 제공합니다.
KAIA는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R&D전문기관으로서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람을 향한 기술의 중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만들어 가겠습니다.
총 10개
○ 그렇습니다. 혁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서 참여가 제한됩니다.
○ 참여제한 처분을 받게 되면 국토교통연구개발과제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참여가 제한되고, 과제수행 외 국가R&D 사업 사전기획, 평가위원 활동
등에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는 혁신법 시행령 별표 7 ‘제재부가금 처분기준’을
근거로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사안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혁신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정부출연금)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구기관의 특성
및 과제 성격 등을 감안하여 보고서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 전문기관과 연구기관이 협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 연구노트는 작성대상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원별로 각자의 담당 연구내용에 대해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모든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연구노트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는 담당부서 지정․운영이 필요합니다.
○ 연구노트 보관․관리의 어려움 경감 방법으로는 전자노트 활용, 자체규정에 따라
보존기간 단축 및 보존 가치가 없는 연구노트 폐기, 다수의 담당부서 지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시 지급되는 연구비로 혁신법 시행령 별표2에 근거하여 연구노트
관련 구입비용, 사용비용, 유지보수비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비로, 연구과제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간접비로 계상 가능합니다.
< 한글 사업명 > < 영문사업명 (약자) >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국문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과제번호 0000000000).
영문 : This work is supported by the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KAIA) grant fund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Grant XXXXXXXXXX).
* 과제번호 : 연구포털서비스(https://rnd.kaia.re.kr)의 과제요약정보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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